섹션 설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본 협의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이하“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본 회의 영문표기는 Jongno-Gu Tourism Council으로 하고, 약칭은 J․T․C로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91-1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협의회는 종로구의 문화와 예술 및 관광관련사업을 지원․육성하고, 문화와 예술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와 예술 및 관광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종로구 관광협의회는(이하 “협의회” 라 한다)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의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는 업무
6. 그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문화․예술 및 관광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자로서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회원의 가입 등)①제5조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회에 가입하고자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본 회는 회원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7조(회원의 임의탈퇴)본 회의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탈퇴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8조(자연탈퇴)①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연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 자격상실
2. 사망
3. 소속단체의 해산 및 파산
②제1항 제1호의 자격상실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9조(회원의 상벌)①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3. 본 회의 정관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③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제명 :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2. 자격정지 : 3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자격 정지 기간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3. 견책 : 회원에게 견책장을 발송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을 명한다.
4. 경고 : 회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
5. 주의 : 회원에게 주의장을 발송한다.
④전항의 징계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 대상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권리)본 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권리행사 방법)본 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의무)①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및 부담금의 액수,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하
3.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하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선임)①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총회에서 선임된 회장이 추천한 부회장,이사 등 임원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감사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④기타 임원 선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승인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①이사의 임기는 3년․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임기만료일 익일부터 시작한다.
④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
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제한)①임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이사는 본회의 설립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협력한 자로 구성한다.
③이사와 감사는 상호간에 겸직할 수 없다.
④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7조(정치관여 등의 금지)본회는 정치․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회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임원의 사퇴)①임원은 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자격이 상실된다.
②임원이 정관제12조 제1항③호를 이행치 않을 때는 당해연도 말일날 자진 사퇴한 것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의무 및 해임)①임원은 본 회의 정관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준수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②임원이 제1항의 사항을 위반시 해임할 수 있으며,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해임 요구는 총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해임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기재한 내용을 서면으로통지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①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유고시에는 이사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일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종로구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임원의 대우)①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임원에 대하여는 활동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위원 등)①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제4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23조(총회)①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4조(총회소집 등)①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총회의장이 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5조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소집이 지연되어 의안이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소집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5조(소집특례)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재적회원 1/3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제20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2인의 연서로 소집 요구한 경우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총회는 본 회의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①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회원의 임원선임권은 대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회원 본인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대리인은 회원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단체의 임원으로 제한한다.
④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총회 의결사항)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9조(총회의결 제척사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총회 의사록)①총회의 의사진행과 의결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의사록을 본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절 이 사 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본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제32조(이사회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회원의 가입에 대한 승인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3조(이사회의 소집 등)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내 정기총회 전에 개최한다.
③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제20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의 요청
으로 소집하며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④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하는 때와 감사의 요청으로 소집을 요구할때에 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목적·일시·장소·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7일 이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이사회는 본 회의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의결제척 사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6조(서면결의 등)회장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
제37조(의결권의 대리행사)①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대리인은 대리권을 행사하는 이사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법인․단체의 임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1인에 한한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회 의사록)①이사회 의사진행과 의결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과 회장이 지명한 5인 이상의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의사록을 본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분과위원회
제39조(분과위원회)①본 회는 분야별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와 관광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1절 재 산
제40조(재산의 구분)①본 회의 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1조(재산의 관리)①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의무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을 하고 제51조의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자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경비와 유지방법)본 회의 경비는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보조금, 서울특별시 종로구보조금,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43조(회계의 구분 등)①본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본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법규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른다.
제44조(회계 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45조(사업계획 및 예산)본 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종로구청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제46조(사업실적 및 결산)본 회의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종로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잉여금의 처리)본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회계년도의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할 수 있다.
제48조(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7장 사 무 국
제49조(사무국)①본 회는 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50조(정관변경)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해산)본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잔여재산의 귀속)본 회의 해산으로 인한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종로구청에 귀속시킨다.
제9장 보 칙
제53조(준용법규)본 회의 정관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비송사건절차법 중에서 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54조(협조 등)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자료의 제출 및 보고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조사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5조(운용규정)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
(발기인명단 별표)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3.(설립당시의 임원등) 이 법인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와 같다.
4.(설립자의 기명날인)본 회를 설립하기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8~20자로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