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가입안내
설립근거·회원구성
○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 『종로구관광 진흥의 주체로서 공적기능을 수행』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민관거버넌스」
○ 회원 자격
- 공공부문 : 종로구, 종로구의회
- 민간부문 :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단체, 주민 등
회원 권리 및 의무
○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
○ 종로구관광정책수립∙개선 등에 대한 의견 제안
○ 종로구 관광진흥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 종로관광정책∙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 제휴업체 이용 할인 모바일 쿠폰제공
(※ 향후 제공예정)
권리행사의 방법
○ 본 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원의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회비 및 부담금의 액수,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 회비납부의무가 발생하면 별도의 고지를 통하여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특별회원사 우대
○ 협의회를 통한 종로구관광정책수립∙개선 등에 대한 건의과정 참여
○ 협의회의 종로관광정책∙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전문분야의 특별회원사 자문참여
○ 종로구의 스토리 관광자원 발굴 등 관광콘텐츠 육성 및 관광진흥과 관련된 홍보 마케팅 등의 업무에 참여
○ 협의회 수익사업에 투자 참여
○ 기타 협의회
※ 주요기능과 관련된 업무에 참여
의무·사전고지
○ 특별회비납부 : (연1회) *별도문의
※ 납부한 회비는 반환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